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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9월 18일 신설 — 남성 근로자도 5일

by momastory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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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은 부부 모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법적 휴가가 보장되어 남성 근로자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TOP 5 핵심 총정리

이번에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대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 누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시행 시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모든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4년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휴가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유급 휴가)

휴가 기간은 총 5일이며, 이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를 통해 마음 편히 배우자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

휴가는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가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와 함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의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청 완벽 가이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청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번 휴가 신설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입니다.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참고: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 휴가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휴가 기간 5일 (유급) 임신 기간에 따라 5일 ~ 90일 (유급)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 즉시 신청 가능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근로기준법 제74조

2.2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대처 방안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BEST 3

새로운 제도인 만큼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3.1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휴가는 근속 기간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남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직후라도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이 있다면 법에 따라 5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Q. 휴가를 5일 연속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속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분할 사용도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 측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3 Q.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자연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결론: 새로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는 남성 근로자 역시 애도와 회복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부부가 함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면, 더 이상 혼자 슬픔을 감내하거나 개인 연차를 소진하지 마시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사내 규정을 미리 정비하고, 근로자라면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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