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총 90일(출산 후 최소 45일 확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연장되며, 정부와 사업주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 돌봄을 위한 필수 권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사용 조건
- 기본 기간: 총 90일 (출산 후 최소 45일 확보)
- 미숙아 출산: 100일
- 다태아 출산: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사용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법적 의무: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내용
구분최초 60일(다태아 75일)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10만원) 지원 | 정부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1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10만원) 지원 |
3. 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 자격 요건②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 시기: 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 신청 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분할 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출산 전 휴가를 분할 사용 가능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 시
5.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간 해고 금지
- 휴가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보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임금 조기 지급 청구 가능
6. 급여 제한·감액 규정
- 휴가 중 이직·취업 시 해당 기간 급여 지급 불가
-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통상임금 초과분은 급여에서 차감
- 거짓·부정 수급 시 지급 제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