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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과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by momastory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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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와 근로 계약이 끝나고 마무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방법, 계산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기준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없이 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은 반드시 근로자가 희망하는 조건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체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체가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간단히 계산하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임금의 총액이란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단순이 상여금이라고 하여 모든 상여금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상여금이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5년의 재직 기간 동안 상여금을 2번만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매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하였다면?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조정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받는 날짜지 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정부기관에 신고할 경우,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하였다면 이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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