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1. 제도 도입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생계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등 종합적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등의 경제적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
청년층(15-34세), 중장년층(35-69세), 그리고 실직자, 소득이 낮은 가구 구성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알선이 아닌,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2. I유형과 II유형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이 둘은 지원 방식과 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2-1. I유형 조건과 수당 혜택
I유형(요건심사형)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15세~69세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또는 청년특례 선발형으로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수당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금액 지급 가능
2-2. II유형 참여대상과 지원내용
II유형은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고정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취약계층이거나 청년·중장년층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II유형의 주요 수혜자 예시
- 생계급여 수급자
- 노숙인 등 주거불안정자
-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 미혼모·한부모·청소년부모
- 영세 자영업자 등
👉 수당 혜택
- 직접적인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 취업활동비용과 참여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구직촉진수당과 참여수당,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I유형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단, 수급 자격은 정기적 구직활동보고 및 참여 프로그램 수강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또는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4-1. 구직등록은 필수!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온라인 신청 화면이 열리고, 이후 상담 및 자격 심사로 이어집니다.
4-2.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직접 방문
- 구직등록 후, 신청서와 동의서, 확인서 등 서류 제출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필수 서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확인서
추가로, 가구단위 증명 서류, 소득·재산 증빙, 취업경험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6.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I유형 및 II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주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
- 근로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종료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상급학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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