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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알려 드립니다.

by momastory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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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새로운 기준과 계산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개요

2025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전년도보다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설계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시급 10,030원
일급 (8시간) 80,240원
주급 (40시간) 401,20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차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만큼 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했을 때 추가로 제공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 및 개근

3.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적용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순노무직은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일반 근로자 수습기간: 시급 9,027원(10,030원의 90%)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전액 지급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예시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월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6,270원

5.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의 관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했을 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돼요.

 

2.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추가로 포함돼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3. 실제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만약 잔업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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