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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25년 하반기 양도분) 마감일 3월 3일 꼭 챙기세요

by momastory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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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25년 하반기 양도분) 3월 3일 마감 총정리

2025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누가 신고 대상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 신고 절차,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예정신고는 특정 기간에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의 기준은 2025년 하반기(7~12월) 양도분에 대한 신고입니다.

참고: 국외주식(해외주식)·파생상품 등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유형이 존재하며, 해당 유형은 통상 확정신고 기간(5~6월)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고 대상 체크

2-1. 상장주식 대주주(장내 양도)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했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과세 및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판단은 보통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지분율·시가총액 기준 등).

2-2.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 K-OTC 등에서의 양도 등)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 방식(장내/장외), 종목(상장/비상장),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 한 줄 결론

  • “상장주식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3. 신고 기한과 불이익

구분 내용 핵심 체크
대상 기간 2025년 7월~12월 양도분 해당 기간에 “양도”가 발생했는지 확인
예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3월 3일(화)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감
미신고/지연 납부 가산세·불이익 가능 기한 내 처리(특히 납부)

세금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최소 2~3일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4-1. 기본 자료

  • 거래내역: 매도일, 수량, 매도가, 수수료 등
  • 취득내역: 취득일, 수량, 취득가, 취득수수료 등
  • 필요경비: 증권사 수수료, 거래세 등(유형별 반영 항목 상이)

4-2.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매수/매도한 경우 취득가 산정 방식 확인(평균단가 등)
  • 기업행사(무상증자/액면분할 등)로 수량·단가가 변한 이력
  • 증권사별 계좌 분산 보유 시 거래 자료 누락 방지

5.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5-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행합니다.
  • 공인인증/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양도자산 종류(국내주식 등)와 거래내역을 입력합니다.

5-2. 미리채움(자동채움) 기능 활용 팁

  • 신고 안내 대상자라면,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미리채움 형태로 입력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자동 계산 결과라도 취득가/필요경비/합산 여부는 본인이 최종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3. 납부까지 완료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등 가능한 수단으로 납부를 마무리합니다.
  • 납부 후에는 접수증/납부확인을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주식(국외주식)도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유형이 존재하며, 통상 확정신고 기간(5~6월)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거래 유형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Q2. 국내 상장주식을 그냥 팔았는데, 전부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대주주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나 특정 과세 유형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Q3.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1) 장내/장외 거래인지
  • 2) 상장/비상장인지
  • 3) 상장주식이면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
  • 4) 국세청 안내(문자/알림/우편) 수신 여부 및 홈택스 메뉴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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